대출있는 아파트 증여 - 일부러 대출받을 경우
증여 ㆍ 증여세2018. 11. 30. 14:54
증여인이 1주택자인 상태에서 수증인에게 아파트 ㆍ 주택 ㆍ 빌라 등 주거용 부동산을 증여시 이를 담보로 한 담보대출 그리고 세입자 거주시 보증금 등 부채 부분을 함께 증여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채도 함께 증여하는 것을 < 부담부증여 > 라 합니다.
세금을 줄이기위해 일부러 증여인이 담보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은 후 이를 부담부증여로 수증인에게 명의이전을 한다음 담보대출을 갚아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세무조사시 모두 걸리게 됩니다.
탈세입니다.
부담부증여로 취득세 감면을 해주는 취지는 수증인이 증여받는 부채는 수증인 스스로 갚아야할 빚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취득세 세율을 매매 세율로 적용해주는 것입니다.
대출있는 아파트 증여 계획시 꼼꼼히 잘 알아보고 하셔야 하며, 이는 법무사사무소에서는 법적인 책임이 없기에, ' 해도 문제 안생기겠다 ' 라는 말을 듣고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정확한 증거자료를 통해 분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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