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가는 법무 정보

 

 

농지 증여시 증여등기 취득세는 기본 세율이 3.5% 이지만, 수증인이 자경농민인 경우에는 약 55% 정도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농지를 농지로 활용하는 조건 증여등기 취득세 감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2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취득일로부터 2년 안에 농지 조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 받은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